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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룡터널 통행료 7월 1일부터 100원 인상

소형차 1,100원, 중형차 1,600원으로 조정. 대형차는 현행 유지.

디
디지털뉴스편집부
입력 2026.06.25 11:27 · 수정 2026.06.28 17:27

창원특례시는 2026년 7월 1일 00시부터 팔룡터널 민자도로의 소형·중형차 통행료를 각각 1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형차는 1,100원, 중형차는 1,600원으로 조정된다. 대형차는 기존 통행료 2,1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창원특례시가 팔룡터널 통행료를 2026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창원특례시 제공)

팔룡터널의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구조다. 사업시행자인 팔룡터널주식회사와 창원특례시가 협의를 통해 금액을 정한다.

이번 인상 결정은 작년에 이미 발생했으나 사업재구조화 협상에 따라 동결했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로 인해 4억 5,000만 원의 시비를 부담해 왔다고 설명했다.

팔룡터널은 지속적인 운영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행료 동결을 유지할 경우 시의 재정보전 부담이 커지고, 향후 물가상승률을 한꺼번에 반영할 경우 도로 이용객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창원특례시는 올해 3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시의회 보고를 통해 인상 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4월 1일부터 인상해야 했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를 반영해 상반기에는 동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상반기 정부 정책과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통행료 조정은 물가변동 및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며 "팔룡터널이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과 편의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팔룡터널#통행료 인상#창원특례시#민자도로#소형차#중형차#물가지수#도로 요금#2026년#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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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룡터널 통행료 7월 1일부터 100원 인상

소형차 1,100원, 중형차 1,600원으로 조정. 대형차는 현행 유지.
입력 2026.06.25 11:27수정 2026.06.28 17:27

창원특례시는 2026년 7월 1일 00시부터 팔룡터널 민자도로의 소형·중형차 통행료를 각각 1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형차는 1,100원, 중형차는 1,600원으로 조정된다. 대형차는 기존 통행료 2,1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창원특례시가 팔룡터널 통행료를 2026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창원특례시 제공)

팔룡터널의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구조다. 사업시행자인 팔룡터널주식회사와 창원특례시가 협의를 통해 금액을 정한다.

이번 인상 결정은 작년에 이미 발생했으나 사업재구조화 협상에 따라 동결했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로 인해 4억 5,000만 원의 시비를 부담해 왔다고 설명했다.

팔룡터널은 지속적인 운영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행료 동결을 유지할 경우 시의 재정보전 부담이 커지고, 향후 물가상승률을 한꺼번에 반영할 경우 도로 이용객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창원특례시는 올해 3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시의회 보고를 통해 인상 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4월 1일부터 인상해야 했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를 반영해 상반기에는 동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상반기 정부 정책과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통행료 조정은 물가변동 및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며 "팔룡터널이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과 편의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디지털뉴스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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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8일 일요일|음력 5.14|최근 발행 2026.06.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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