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7년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지원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수요조사 대상은 주촌면 동선·서선마을 일부, 대동면 선암마을 일부,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일부 등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이다.
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취지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다. 사업 범위는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이며,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김해시는 8월 중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027년 주민지원사업 배정예산을 통보받은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와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현장실사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추진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김해공항 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부산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되며,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