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진주시의원이 26일 제27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규제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인구 감소와 원도심 쇠퇴, 기능 분산 등으로 도시 여건이 크게 바뀌었으나 용적률과 경사도 등 건축 기준은 여전히 과거 성장기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진주시 주요 용도지역의 용적률 한도가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준의 약 60~9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괄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도시 기능에 맞춰 필요한 곳의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네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먼저 연내 「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점검해 시 권한으로 개선 가능한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진주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완화를 국가유산청과 협의하고, 경관지구의 높이와 건축행위 기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