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의 무단이동과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는 소나무류 이동과 유통이 증가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병해충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유통·사용하는 목재생산업체 및 개인의 무단 취급 여부를 점검한다. 취급·적치 수량과 유통 실태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관련 현장에 직접 방문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함양군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역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함양군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류는 우리 산림의 중요한 자원인 만큼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