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2027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수요조사를 2026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MOU) 또는 관내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해당한다.
신청 기관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할 적합한 숙소를 갖춰야 한다. 다만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결혼이민자를 통한 초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실제 고용할 농가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올해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수요조사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됐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7년에는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고성군은 수요조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것을 안내했다.
김화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계절근로자는 우리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라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