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불법소각 단속과 홍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뭄과 폭염이 지속하면서 건조한 대기와 토양 때문에 산불 위험과 미세먼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촌 지역에서 영농부산물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지에서 태우는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창녕군은 이 같은 불법소각이 산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를 내보내 대기를 오염시킨다고 지적했다.
군은 읍면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취약 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진행 중이다. 마을방송과 전광판, 현수막, 이장 회의를 통해 불법소각의 위험성과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영농 과정에서 나온 폐비닐과 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에 품목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규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정해진 날에만 내놔야 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