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을 24일부터 변경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지급금액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의 자동 회수 민원을 줄이려는 조치다.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한 5만원권을 이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10만원권을 우선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남은 5만원권이 후순위로 차감되면서 기한 내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었다.
변경된 결제 방식의 핵심은 '유효기간 종료일이 빠른 지급액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것이다. 차감 순서는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같은 유효기간의 지급액이 있을 경우 10만원권이 먼저 차감된다. 이를 통해 유효기간이 짧은 지급액이 우선 소진될 수 있다.
읍 주민의 경우 1월과 3월에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이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다.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회수되므로, 지급대상자는 본인의 잔액과 유효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 기본소득을 사용해야 한다.
남해군은 이번 결제순서 변경사항과 유효기간 만료 안내를 이장회의, 스마트 경로당,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결제 과정에서 주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제 차감 순서 변경은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