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본격적인 양파 출하철을 맞아 비계약 재배농가의 외상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올해 생육기 기상 여건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농협 및 유통법인을 통한 계약물량 외에도 상당량의 비계약 물량이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계약 물량의 경우 일부 농가가 상인과의 구두계약이나 무담보 외상거래를 통해 양파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래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함양군은 거래 물량, 단가, 대금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한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농가에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비계약 물량 거래 시 구두약속만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은 각 읍면 산업경제담당에서 확인 및 교부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양군은 비계약 물량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만 등 해외시장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5개소를 활용한 소포장 판매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더함양'과 네이버, 카카오 등의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요리 교육 등 다양한 소비 확대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