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의무 사항을 알려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예방 차원의 서비스다.

자경농민 취득 농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주택 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지방세 감면 대상은 일정 기간 거주지 유지와 자경 등 사후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감면받은 납세자들이 이 같은 의무 사항을 제때 알지 못해 요건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감면 요건 유지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산청군은 총 3차에 걸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감면받은 다음 달에 1차, 1년 경과 후 2차, 종료 3개월 전에 3차 안내를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감면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감면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면 불필요한 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