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맞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금연 클리닉 운영,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등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에 나서고 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돼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의 담배 규제 사항이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규제 대상은 광범위하다.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광고·판촉 제한, 경고 그림·경고문구 표시, 가향 물질 표시 규제, 우편 판매와 전자거래 판매 금지 등이 주요 항목이다. 진주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해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클리닉에서는 흡연력 평가, 니코틴 의존도 검사, 개인별 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행동 강화 물품 지원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금연 시작 후 6개월간 집중 관리가 이뤄지며, 이후 전화와 문자를 통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시설에서 이용 가능하다. 남부보건지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14개 동의 마을건강센터, 보건지소·진료소 등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금연 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도 강화하고 있다.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진주 지역에는 19개의 공동주택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흡연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인"이라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강화와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 생활권 중심의 금연 환경 조성으로 건강 도시 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