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통학안전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학생이 보호구역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조작할 경우 화면 제어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서비스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고 건수는 2025년 927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보행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진 배경이다.
통영시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용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약 810미터, 도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약 600미터 구간을 '세이프존'으로 설정해 시범 운영한다. 이곳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긴급상황에 대비해 전화 수·발신은 언제나 가능하며, 멈춰 서 있는 동안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른바 '스몸비'로 인한 등·하굣길 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학생 스마트폰에 자녀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된다. 보호자용 앱도 선택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자녀 계정과 연계하면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과 요일별·시간별 스마트폰 사용시간 설정·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30일까지 앱 설치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의 가정통신문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스마트 통학안전서비스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초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도입을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