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돕기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7년도 산림소득사업(소액)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시설·장비 구입과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50%, 자부담 50%의 형태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산림작물생산자단체 등이다. 지원 분야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과 '청정임산물이용증진' 2개 분야로 나뉜다.
세부 지원 사업은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소액),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임산물 상품화지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등 6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거제시청 누리집에 공고된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통해 사업별 지원기준과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제시 산림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게 시의 안내다.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산림과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