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한 개정안이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는 4월 24일부터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의 담배 규제 사항이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규제 사항은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광고·판촉 제한, 경고 그림·경고문구 표시, 가향 물질 표시 규제, 우편·전자거래 판매 금지 등이다. 시는 금연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약화하고 흡연율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진주시는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성공적인 금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 중이다. 클리닉에서는 흡연력 평가와 니코틴 의존도 검사, 개인별 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행동 강화 물품 지원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금연 시작 후 6개월간 집중 관리를 진행한 후 전화와 문자를 활용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금연 클리닉은 남부보건지소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마을건강센터, 보건지소·진료소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시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금연 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연 성공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진주시는 생활 속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의 금연 구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진주 지역에는 19개의 공동주택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시는 금연 구역 지정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강화와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 생활권 중심의 금연 환경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강 도시 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