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칠원읍이 25일 복지어사와 함께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주민들에게 복지급여 부정수급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복지제도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칠원읍과 복지어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칠원사거리 지역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며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신고자 보호 제도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부당하게 지원받는 행위다. 적발 시 급여 환수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캠페인에서는 '복지는 꼭 필요한 이웃에게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정미경 칠원읍장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재정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복지어사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