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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팔룡터널 통행료 7월 1일부터 인상

소형차 1,100원, 중형차 1,600원으로 각각 100원 인상
대형차는 기존 2,100원 유지, 물가변동 반영
입력 2026.06.25 11:27수정 2026.06.28 10:35

창원특례시는 2026년 7월 1일 00시부터 팔룡터널 민자도로의 소형차 통행료를 1,100원, 중형차를 1,600원으로 각각 1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형차는 기존 통행료 2,100원을 유지한다.

팔룡터널의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팔룡터널(주)와 창원특례시가 협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인상 결정은 작년에 이미 발생했으나 사업재구조화 협상에 따라 동결했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통행료 동결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4억 5,000만 원의 시비를 부담해 왔다.

팔룡터널은 지속적인 운영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으로, 통행료 동결을 유지할 경우 시의 재정보전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향후 물가상승률을 한꺼번에 반영할 경우 도로 이용객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시했다.

시는 올해 3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시의회 보고를 통해 인상 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4월 1일부터 인상 예정이었으나 상반기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를 반영해 동결을 유지하고 7월 1일부터 조정하기로 변경했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통행료 조정은 물가변동 및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며 "팔룡터널이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과 편의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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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팔룡터널 통행료 7월 1일부터 인상

소형차 1,100원, 중형차 1,600원으로 각각 100원 인상

대형차는 기존 2,100원 유지, 물가변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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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편집부 기자
입력 2026.06.25 11:27 · 수정 2026.06.28 10:35
창원특례시가 팔룡터널 통행료를 7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창원특례시 제공)

창원특례시는 2026년 7월 1일 00시부터 팔룡터널 민자도로의 소형차 통행료를 1,100원, 중형차를 1,600원으로 각각 1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형차는 기존 통행료 2,100원을 유지한다.

팔룡터널의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팔룡터널(주)와 창원특례시가 협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인상 결정은 작년에 이미 발생했으나 사업재구조화 협상에 따라 동결했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통행료 동결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4억 5,000만 원의 시비를 부담해 왔다.

팔룡터널은 지속적인 운영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으로, 통행료 동결을 유지할 경우 시의 재정보전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향후 물가상승률을 한꺼번에 반영할 경우 도로 이용객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시했다.

시는 올해 3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시의회 보고를 통해 인상 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4월 1일부터 인상 예정이었으나 상반기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를 반영해 동결을 유지하고 7월 1일부터 조정하기로 변경했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통행료 조정은 물가변동 및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며 "팔룡터널이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과 편의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팔룡터널#창원특례시#통행료 인상#민자도로#물가지수#재정#도로운영#교통정책#소비자물가#사업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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