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2025년 세무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총 111건, 29백만원의 지방세를 조정 및 환급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활동으로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미신청자에 대한 감면 안내가 포함된다.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상담지원과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에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는 폭넓다.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 징수유예 신청의 결정,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의 결정,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전반을 담당한다.
거제시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