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 2023년 9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5만 명(23.2%)을 돌파했다. 2046년에는 124만 명(44.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돌봄 최전선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1일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남지부가 경남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비참한 현실」이라고 토로한 것은 현실 그대로다.
정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근속 장려금을 인상했다. 3년·5년·7년 근속자에게 방문형은 11만·13만·15만 원, 입소형은 14만·16만·18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보다 5~8만 원 오른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 월 최대 18만 원을 받으려면 7년을 버텨야 하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상황에서 이 장려금은 땜질에 불과하다.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의 노동 강도와 책임을 고려하면 표준임금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그러나 경남도 노인정책과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보조금·대체인력지원제도 지원 시설이 아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돌봄을 가족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할 것인지, 국가 책임으로 떠안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
문제는 인력 공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장기요양 인정자는 116만 5천 명을 넘었지만,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0세에 육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28년까지 요양보호사가 약 11.7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은행은 2032년 돌봄 인력 공백이 최대 71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낮은 처우로 인해 젊은 인력 유입은 막히고, 기존 종사자마저 이탈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처우 개선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데도,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 계획은 부재하다.
결국 돌봄 공백은 가족에게 전가된다. 2022년 여성 경력단절 사유 중 가족돌봄이 4.6%를 차지했고, 2025년 조사에서는 결혼·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까지 평균 7.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후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단절 전 임금의 80% 수준에 그쳤다. 부모나 배우자 부모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이들은 경력단절과 빈곤화의 늪에 빠지지만, 이들을 위한 소득보전이나 재취업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순이다.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체계 도입, 대체인력제도 마련,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경남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추가 수당(월 5만 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2028년, 2032년 인력 부족 전망치를 채우려면 지금 당장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고령사회는 가족 해체와 빈곤의 늪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돌봄을 가족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할 것인지, 국가 책임으로 떠안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