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극한 날씨로부터 공공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한파 대응기준을 일원화한다. 기존의 부서별 혼용으로 인한 혼선을 없애고 안전 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다.

그동안 시 산하 부서들은 고용노동부의 '실시간 체감온도'와 기상청의 '특보 기준'을 혼용해왔다. 이로 인해 부서별·사업별로 대응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이번에 대응기준을 고용노동부 지침에 맞춰 일원화했다. 본청, 현업노동자, 위탁기관, 산하기관 등 창원시 공공분야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폭염과 한파 속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했다.
폭염 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의무화한다. 35℃ 이상일 때는 매시간 15분 휴식을 강제한다. 특히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체감온도 38℃ 이상일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파 시에도 한파특보에 따른 작업시간 단축과 휴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시는 단순 권고를 넘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 및 용역 계약 시스템도 개선한다.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일원화된 혹서기·혹한기 작업현장 대응기준을 포함시켜 입찰 및 계약 단계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계약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노동자가 정당하게 휴게시간과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강 시장은 "이번 대응기준 일원화와 계약 명문화는 노동자들이 '덥거나 추우면 쉬고, 위험하면 멈출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